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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02 2015가단3061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7.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2년 제280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합의에 위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드단3296 사건으로 혼인무효 등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자료지급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위자료 지급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반한 것으로써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처럼 기망하였거나 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자료 지급약정을 취소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여 원고로부터 2014. 7. 30.부터 2015. 2. 11.까지 사이에 합계 10,256,043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위자료 지급 약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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