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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15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32세)와 피해자 D(여, 29세)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01: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H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와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의 처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엎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A과 C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새벽시간에 노래방에서 싸움을 벌여 기물을 파손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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