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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2018. 3. 22. 이후 이 사건 수표들을 회수하였다가 다시 재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좌 수표들은 거래정지처분 이후 새롭게 발행한 수표라고 봄이 상당하고, ② 거래정지처분 이전에 적법하게 발급된 수표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8. 12. 27. 지급 거절하게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인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다.

다만,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5. 8. 3. 경 경북 구미시 C 소재 D 은행 동구 미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오다가 2018. 3. 22. 경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2억 원, 발행일 2018. 12. 26. 지급지 구미시 D 은행 동구 미 지점으로 되어 있는 B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액면 금 합계 7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 3 장을 발행함으로써 2018. 12. 27.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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