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선박의 건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F생으로서 1987. 11.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사할 때까지 약 30년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 내 조선소에서 주로 선박 건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원고 A을 중심으로 원고 B는 그의 처, 원고 C, D은 그의 자녀들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청구 및 부지급 처분 1) 원고 A은 2017. 1. 1.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으로부터 청각기관에 ‘소음유발청력소실’의 장해(좌측 소음성난청, 우측 비소음성난청)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 A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16.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은 2017. 6. 21. 원고 A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A에 대한 I병원의 특별 진찰 결과, 순음청력역치상 가장 잘 들리는 역치는 좌 34dB, 우 112dB로서 해당 전문의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자문의사(갑 제8호증)이다. 는 ‘수년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은 양측에 유사한 정도의 난청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 A의 경우 우측에 심도, 좌측에 경도의 난청을 보이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측 귀만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우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이에 부산지역본부에 통합심사를 의뢰한 결과, 우측 귀의 상병은 전농으로 비소음성 난청이고, 좌측 귀는 평균역치가 34dB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원고 A의 우측 귀는 소음과 관련 없고, 좌측 귀는 장해인정 기준인 40dB에 미달하여 장해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