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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선고 2016고합3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주거침입
사건

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주거침입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정민 ( 기소 ) , 임예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6 . 11 .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 여 , 57세 ) 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 로 피고인이 2016 . 3 . 28 . 의정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

1 . 피고인은 2016 . 6 . 23 . 14 : 00경 ○○시 ○○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발년 , 좆같은 년 , 씨발년 , 죽여 버린다 , 나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는 회피하려고 하느냐 " 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 . 피고인은 2016 . 6 . 29 . 09 : 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 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씨발년 , 좆같은 년 , 죽여 버린다 . 너 때문에 벌 금 100만 원 맞아서 억울해 죽겠다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3 . 피고인은 2016 . 6 . 30 . 10 : 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 야 B 너 길 조심히 다녀 " , " 내가 너를 언제 죽여도 죽 이니까 "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 B ,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B의 진술서

1 . 피해자의 집 사진 ,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 수사보고 ( 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등 ) , 수사

보고 ( 피의자 A 벌금처분 내용 확인 등 ) , 공소장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보복목적 협박의 점 )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 6 .

2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제1 , 2 , 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 ( 보복목적 협박 ) > 기본영역 ( 10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적 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 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수단과 결과 ,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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