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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18가단1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53,040원과 그 중 10,953,040원에 대하여는 2010. 7. 5.부터, 나머지 5,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2009. 9. 28.부터 2010. 7. 5.까지 33,691,3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700),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9. 6.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98) 위 판결은 2018. 9.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기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와 “C”의 운영에 관하여 비용 등을 공제한 순이익을 반분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금 49,736,600원을 2010. 8. 28.부터 2011. 3. 11.까지 사이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420),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2019. 12. 1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059),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4. 21.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도361) 위 판결은 2020. 3.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횡령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기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3,691,3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13,691,3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횡령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와 원고는 C을 동업으로 운영한 후 그 이익의 1/2를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는 매출금 49,736,600원을 2010. 8. 28.부터 2011. 3. 11.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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