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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232-11에 있는 원신터널 사거리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원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에서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 외 3명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및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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