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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노33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일한 수법의 축의금 절취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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