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별 사기 피해액이나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노트북, 아이폰)는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피고인 A : 실형 4회, 벌금 3회, 피고인 B : 실형 2회),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절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종형의 복역 후 6개월(피고인 A) 또는 2개월(피고인 B)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주일 동안에 걸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일정 지역 내 타인의 주거에 연속적으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절취 물건 중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으면 절취 당일 즉시 이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범하며, 총 6회에 걸친 합동절도,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