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1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6: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88-2 언양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언양읍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노트Ⅱ)로 위 투표용지 1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투표소 투표관리록

1. 수사보고(투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