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3: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중구 제4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울산광역시장선거ㆍ중구청장선거ㆍ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 Ⅲ)로 위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투표용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