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 7. 경 피해자 D 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 자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보유의 성남 시 분당구 F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분양 대행업무를 동업하되, 분양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분양 보증금 10억 원을 피해 자가 부담하고, 피고인은 분양 사무실 관리, 분양 팀원 모집 등 실질적인 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시행사 E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 대행 수수료( 분양금액의 8%) 중 6/8 을 피고인이, 2/8를 피해 자가 각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는 같은 날 E 와 위 동업 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 분양 대행사로 지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분양 대행업무를 수행한 후 2005. 1. 13. 경부터 2009.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5, 6, 10, 11, 12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E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4,000,000원을 교부 받아 위 동업 약정에 따른 정 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금원 전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분양 대행 계약서
1. 분양 수수료 지급 내역 자료 등, 분양 수수료 추가지급 내역 자료 등, E 지급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