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정15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영종도 D 숙박시설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피해자 E은 위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피고인 A, B은 피해 자의 팀에 소속된 팀원들이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분양 대행 업무 팀을 이루면서 분양 대행 업무 수수료 분배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분양 대행 실적을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한 후 본사로부터 피해 자가 수수료를 지급 받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수수료를 F가 30%,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각각 35% 등과 같이 일정 비율로 나누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몫에서 일부를 나눠 가지기로 사전에 합의를 하였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그런데 2016. 11. 경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그 동안 피해자의 수수료 분배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자, 피고인 C은 10월 분 수수료를 피해자 몰래 신청하여 수수료의 50%를 피고인 A, B에게 나눠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아래 2.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팀이 받게 될 10월 분 수수료 33,941,700원 중 50%를 피해 자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의 이름으로 신청된 16,970,8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나머지 16,970,85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사전의 수수료 분배에 대한 약정에 따라 위 16,970,85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수수료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고 피고인 A, B이 위 16,970,850원을 나눠 가져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문서 위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