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산 103-1 서창JC 영동고속도로 입구를 수원안산 쪽에서 장수고가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역주행 하던 중, 위 도로를 수원안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 위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60, 61쪽)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재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