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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23 2014가단33921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경남 고성군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0억 2,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6. 30.에, 잔금 8억 2,000만 원은 2014. 9.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6. 29.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은 10억 2,0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7. 30.에, 잔금 8억 2,000만 원은 2014. 10. 30.에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원고가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는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원고는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 또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월수입과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대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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