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5. 14:50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휴대폰매장인 C 내에서, 술이 취하여 중국조선족 후배인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휴대폰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하고 하였으나 E이 이를 알아듣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2대, 키보드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고, 전화기를 책상으로 집어던져 책상유리를 파손하고, 계속해서 필통을 바닥에 던지고 매장에 세워놓은 현수막을 발로 차 현수막 틀이 부서지게 하였으며, 진열장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약 10여개를 손으로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파손 하는 등 수리비 3,6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