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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38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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