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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7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사무실에서,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70,000,000원, 이자 : 연 8.5%, 상환기간 : 36개월, 납입금 : 월 1,670,671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4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사업장에서,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굴삭기를 넘겨주어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직원 F, G과의 통화)

1. 고소장, 오토론신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대전지법 2017고단231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채권자의 강요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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