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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로 37번 길 46 롯데 시네마 앞 도로를 문화의 거리에서 오색시장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8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짐 통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13:0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기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륜차관련 서류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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