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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71970 판결
의결처분무효확인혹은취소청구
사건

2017두71970 의결처분무효확인혹은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성신양회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40084 판결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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