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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23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6. 5.경까지, C은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는 ‘E 주식회사(구 대표이사로 등재된 F은 피고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위 사업체의 소속 근로자로 등재하고 실질상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회사를 각자 운영한 사람들이다.

C은 2016. 6.경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2016.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D를 E에 흡수합병하고 E의 기존 부채 등을 처리하였다.

위 과정에서 2016. 5. 24. E의 상호가 ‘G 주식회사’, 2017. 4. 6. 현재 원고 회사 상호 ‘A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2. 27. 2,7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17. 2. 27. 2,7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1,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2017. 2. 27.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 자금을 이용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서 피고 통장에 표시되는 송금인 표시를 ‘C’으로만 표기하였을 뿐인데다가, 이와 같은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거래처원장에'대표이사 C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의 변제기, 이자 등 대여조건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반면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C이 운영하던 회사 D와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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