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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합599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2. 11.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및 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그 설립 시부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채무자 회사는 농축산물 도소매업만을 영위하던 2014년도 매출액이 약 126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5억 원에 달하였는데, 2015. 2.경 D 주식회사로부터 씨푸드 레스토랑 E 부천점, 분당점, 강동점, 시흥점을 인수하여 외식업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업 부진으로 2015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177,273,367원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399,823,219원에 이르고, 2016. 12. 31.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 총액이 18,271,599,061원으로 자산 총액 17,847,418,416원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2017. 1. 6. 800,000,000원, 2017. 1. 13. 150,000,000원 합계 95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전 지급’이라 한다)하였고,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이는 피고에 대한 주임종단기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6. 12.경 E 대치점, 용산점을 운영하고 있던 F에게 채무자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7. 1.경부터 채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7. 1. 24.자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를 포함한 채무자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2017. 2. 3. F과 사이에 채무자 회사의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주식 매매계약에 따르면, F이 피고 등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 회사의 2016. 12. 31. 기준 채무 21,516,816,572원 중 17,796,611,189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매각총액 17,0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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