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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22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1991. 12. 9.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이사(2016. 9. 5.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6. 13. 사임)였던 피고를 통해 원고 회사를 양수하기로 하였고(피고가 제3의 인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원고 회사를 양수하는 형식),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 회사를 양수하면서 양수인은 2017. 6. 12. 이후에 결정하되 원고 회사의 임시 양수인은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6.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D의 45인승 가스차(E)를 경매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2017. 10. 13. 피고에게 위 경매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가스차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9.경 F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채용과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17. 10. 11. 100만 원, 2017. 10. 17.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3. 11. 8.경 G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대출금을 일부만 변제하였고, 원고 B은 2018. 6. 8. 나머지 대출 원리금 3,637,17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10. 10. '피해자 원고 B으로부터 원고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2,700만 원 중 700만 원 이하 '초과 인수대금'이라 한다

을 임의소비하였고, 피해자 원고 회사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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