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7 2019고단237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는 2017. 12. 말경 시흥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역할, 피고인 D는 피해차량 운전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각의 운전차량에 동승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차량인 I 구형 에쿠스 차량을 전손처리 해야 할 정도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의 친구인 피고인 E, 피고인 E의 아내이자 피고인 D의 사촌동생인 피고인 F은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동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4. 22:40경 시흥시 J에 있는 K 골프장 주변에 있는 L 교차로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자신이 운전하는 M K5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F 및 O을 태우고 위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피고인 D 운전의 위 에쿠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위 K5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D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