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5. 8. 26. 피고에게,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원고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5. 2.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잡종지 3,171㎡에서 골재파쇄기, 골재선별기 등을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2015. 3. 26.까지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을 선별, 파쇄하여 총 636,170㎡의 골재를 생산(이하 ‘이 사건 무신고 골재 생산’이라고 한다)하는 등 골재채취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선별ㆍ파쇄)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고, 2015. 9. 24.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C 등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100호로 골재채취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원고에게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C가 수원지방법원 2016노571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다시 원고에게 골재채취법 위반을 이유로 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17. 1. 5.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6. 원고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무신고 골재 생산을 하였음을 이유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6개월(2017. 3. 20. ~ 2017. 9. 19.)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