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등의 경위 1) 주식회사 우진산업개발(이하 ‘우진산업’이라 한다
)은 2009. 3. 20.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대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신고(생산 기간을 2011. 9. 30.까지로 한 골재채취업 등록신고 및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각 수리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골재선별ㆍ파쇄 신고 수리조건
1.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즉시 변경신고를 득할
것. 4. 신고기간은 신고일부터 2013. 6. 28.까지이며 작업착수 신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작업 착수 전 신고 수리조건을 이행하기 바라며 작업계획서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고 사업 완료후에는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 2) 이후 우진산업은 위 신고(생산)기간 만료 무렵인 2011. 6. 29.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사항 신고 및 골재 선별ㆍ파쇄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신고(생산)기간을 2013. 6. 28.로 하여 위 각 신고를 수리받았는데, 당시 첨부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수리 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우진산업은 2012. 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이 사건 토지상의 골재채취업을 양도하였고, C는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 피고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4 한편 피고는 2012. 3. 21. 및 같은 달 27. C에게 골재채취법 제32조 등에 의해 별도의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C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중 점용면적 7,392㎡를 구조물 적치장소로 한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24. 이를 취하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