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07 2017가단6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섬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으로 2014. 9. 13.부터 2014. 11. 12.까지 220,007,370원 상당의 ‘블랙온수매트용 가교(폼)’라고 칭하는 원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보냈고, 피고는 위 물품에 pvc 내지 부직포 등을 붙여 반제품으로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만드는 E에 보냈으며, 위 완제품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납품되었다.

나. 소회 회사는 피고에게 2014. 9. 19. 금액 1억 5,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2014. 10. 15. 금액 1억 원짜리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어음 및 위 1억 원의 전자어음에서 분할된 7,0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나머지 물품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단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자어음을 받을 수 있는 개설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고를 위해 결제의 편의를 봐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