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10807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에게 각 3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 A, C, D, E, F에게 각 3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