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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438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75,442원 및 그 중 7,754,671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9,624,364원 및 그 중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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