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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7가단15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7. 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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