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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07 2019가단14618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주시 C 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5,017/7,000 지분, D은 이 사건 토지의 1,983/7,0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1971호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5. 이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D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퇴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퇴거청구를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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