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5 2016나5172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동서 사이로서 원고가 손윗동서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과 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0. 8.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2) 단순히 원고가 피고의 손아랫동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신뢰를 제공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