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대 68,353.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부산 남구 D 대 6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 30.21㎡, 주방 및 거실 6.30㎡, 대문 1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7. 4. 12.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7. 4. 12.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의결하였고, 남구청장은 2018. 3.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96,992,800원(토지 78,610,350원, 건축물 18,382,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