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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0-21 앞 도로를 아현역 쪽에서 추계예술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잘 지키고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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