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조윤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1:04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40길에 있는 북아현 경남아파트 앞 교차로를, 추계예술대학 쪽에서 아현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북아현 경남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아현역 방면에서 추계예술대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당시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