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비 수선 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 L는 2016. 4. 14.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 보조 참가인 등은 L를 상대로 회장 직무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전 고등법원은 2018. 2. 23. L에 대하여 피고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고 변호사 M를 그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대전 고등법원 2017 라 395). 이후 대전 고등법원은 2018. 9. 20. 변호사 M를 피고 회장 직무대 행자에서 해임하고, 2018. 11. 13. 변호사 N을 위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각 결정을 하였다.
다.
변호사 M가 피고 회장 직무대 행자에서 해임되고 변호사 N이 새롭게 선임되기 전,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8. 10. 4. 관리 단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다는 구분 소유자들과 연명으로 피고 관리위원을 선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2018. 10. 10. 관리위원 후보자 11명이 입후보하였음을 알리며 2018. 10. 22. 관리 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지를 하였으며, 2018. 10. 22.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8. 10. 23. 관리 단 집회 소집에 동의하였다는 구분 소유자들과 연명으로 ‘ 이 사건 상가의 1 층 관리위원으로 E, F, G 가, 3 층 관리위원으로 H, I이, 4 층 관리위원으로 피고 보조 참가인, K, J이 각 선출되었다’ 는 공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2, 3, 6,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6,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