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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8553
관리단장해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집합건물인 C(A동과 B동 각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C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립한 관리단이다.

피고 관리단은 2015. 11.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관리인(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종전 관리인 E). 피고 B는 피고 관리단집회의 참석자들에게 관리위원 선임을 자신과 관리단 감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예’라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 B는 2015. 12.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위원 모집을 공고한 후 2015. 12. 23.경 F, G, H, I, J, K, L, M, N, O(이하 ‘F 등’이라 한다)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피고 B는 관리단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5. 12. 23.에 2015년 1회 관리위원회 안건 : 관리인판공비 지급의 건, 관리비 및 주차비 미납세대에 대한 행정집행의 건 등 , 2016. 1. 6.에 2016년 1회 관리위원회 안건 : 2015. 3. 23. 총회관련보고(이해상반행위 등), 위 총회관련 이중관리비 정산보고 등 , 2016. 1. 26.에 2016년 2회 관리위원회 안건 : 가처분(관리위원자격정지)사건 변호사 선임의 건, 관리방법전환(위탁관리)의 건 를 각 개최하였다.

원고와 P은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F 등을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행위가 관리규약 위반으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6가합573)를 제기하여 2017. 1. 18. '피고 관리단이 2015. 12. 23.자로 F 등을 피고의 관리위원으로 선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6카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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