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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인 J, M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데 아직 이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8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정부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증인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자며 인터넷상으로 보자고 했을 때 알았다. 그 시점은 계약을 하고 그해 연말쯤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32쪽),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웬만하면 이 사업에서 빠졌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날렸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업은 꼭 되니까 돈을 집어넣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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