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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5 2020고정2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경 목포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 점 내에서 다수의 손님들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씨발 년, 젊은 나를 꼬셔서 이용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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