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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4가단4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A 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원리금 계산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1999. 12. 11.부터 2001. 7. 7.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서 발급일 신용보증 한도액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 금융기관 1 1999. 12. 11. 5,000,000원 1999. 12. 13. 5,000,000원 성전농업협동조합 2 1999. 12. 28. 17,000,000원 1999. 12. 28. 17,000,000원 성전농업협동조합 3 2001. 6. 30. 39,800,000원 2001. 6. 30. 39,800,000원 성전농업협동조합 4 2001. 7. 7. 2,000,000원 2001. 7. 7. 2,000,00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진군지부

나. A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2003. 7. 29.부터 2004. 10. 27.까지 A의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위 표 중 순번 제1항 및 제3항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 2014. 4. 21. 현재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은 원금 72,312,324원, 지연손해금 및 기타 비용(이하 ‘지연손해금 등’이라 한다) 115,058,361원 합계 187,370,681원(= 원금 72,312,324원 지연손해금 등 115,058,361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다. A은 2006. 4. 28. 사망하였고, 망 A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 자녀인 C 및 피고 D, E, F, G, H이 있었는데, C은 2009. 11. 16. 사망하였고, B은 2011. 7. 4. 사망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별 상속비율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상금채무액 원금, 지연손해금 등, 원리금 합계는 별지 원리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반올림). 마.

피고들은 2013. 7. 3.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3느단76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7. 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사자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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