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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18 2014가단11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 G는 망 H 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원리금...

이유

1. 인정 사실

가. H 는 2011. 6. 22. 및 2001. 9. 2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서 발급일 신용보증 한도액 대출일 대출금액 대출 금융기관 1 2001. 6. 22. 35,000,000원 2001. 6. 22. 35,000,000원 군외농업협동조합 2 2001. 9. 20. 15,000,000원 2001. 9. 26. 15,000,000원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나. H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2006. 4. 28. 및 2010. 5. 28. H의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각 대출과 관련하여 2014. 2. 23. 현재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은 원금 58,552,580원, 지연손해금 등 57,973,536원 합계 116,526,116원(= 58,552,580원 57,973,536원)으로 계산되고,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2%이다.

다. H는 2005. 6. 29.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피고 A, B은 망 H의 동생 망 I(1965. 1. 18. 사망)을, 피고 C는 망 H의 동생 망 J(1978. 9. 6. 사망)를, 피고 D, E, F, G는 망 H의 동생 망 K(1993. 10. 22. 사망)을 각 피대습자로 하여 망 H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속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별 상속비율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상금채무액 원금, 지연손해금 등, 원리금 합계는 별지 원리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마.

한편, 피고 A, D, G는 2014. 4. 21.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4느단86호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6. 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피고 C: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D, G: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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