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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고정10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경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안산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의 왼쪽 엉덩이,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 ~ 4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재현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릎 위에 있던 가방에 올려놓은 손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려놓더니 손을 펴 손날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피해자의 무릎 방향으로 여러 차례 훑듯이 만졌다. 그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시 멈추더니 금세 같은 방법으로 다시 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지인이자 목격자인 C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위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추행 피해 관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 C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추행당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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