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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6:33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교차로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과 피해자 F(남, 53세)이 타고 있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정차위반단속용 CCTV 캡쳐 사진 및 설명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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