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48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0:5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4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일행 A와 여종업원인 피해자 K(여, 29세)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홀에 있던 테이블(가로 80cm x 세로 8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테이블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업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28,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소파 2개, 맥주컵 5개,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00:55경 위 ‘J’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M(39세)가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O(29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O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O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