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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0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4. 4. 28. 원고와 사이에 C보험(증권번호 D)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는 2009. 2. 16.경부터 2009. 3. 21.경까지 목포에 있는 E병원에 만성 위턱굴염,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병명으로 34일간 입원한 뒤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3. 2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날 868,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2009. 3. 24.경부터 2012. 9. 26.경까지 47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총 25,090,10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을 여럿 가입한 뒤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25,090,103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09. 3.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09,969,41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444호), 위 법원은 2015. 11. 10. 피고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후 항소심을 거쳐 2017. 7.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25,090,103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당시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질병으로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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