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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가단110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12. 18. 좌측슬관절 골관절염, 좌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B병원에 3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2 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2. 18.부터 2015. 6. 27.까지 총 28회에 걸쳐 총 1,288일 중 600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0,5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타 보험사로부터의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기왕증인 관절염, 무릎통증 등의 질병을 속인 채 2008. 10. 8.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에 가입한 후, 2012. 4. 9.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C병원에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총 946일 중 488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50,972,056원의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그 중 일부는 위 나.

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보험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 2) 피고는 의료실비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삼성생명보험과 사이에, 2000. 2. 3. ‘무배당여성시대건강보험’, 2006. 11. 13. ‘무배당리빙케어종신2종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마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 2. 25.부터 2015. 4. 23.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71,036,4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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