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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583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은 아래 나항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고,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며, “3.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 다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8행 내지 2행 부분(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5고단253)은 2015. 4. 16. ‘D이 원고 명의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2492)에 계류 중이다.”

다. 본소 청구에 추가하는 판단(피고의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주장) 처가 남편을 대리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D이 원고의 처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D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D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 및 뒤에서 보듯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부담한 행위가 부부간 일상의 가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D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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