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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기]

1. 피고인은 2015. 3. 5. 05:2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용역회사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다시 위 차량을 돌려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서시장 앞까지 이용하고는 그 요금 2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10일 밖에 되지 않아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2. 02: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20일 밖에 되지 않아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6. 02: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2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3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직업이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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