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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22578
손해배상(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E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피고 B으로부터 2015. 2. 3.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피고 B과 피고 C로부터 2015. 2. 6.까지 수술에 따른 외과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5. 02:30경 우안의 이물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안과협진을 계획하였다.

이후 04:00경 원고는 우안의 이물감이 감소했다고 하였고, 17:30 우안 이물감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3:30경 좌측 안와주변의 두통 및 좌측 안구 통증을 호소하였다.

다. 피고 E대학교병원의 안과 의사 F는 2015. 2. 5.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우안 각막 찰과상으로 진단 후 3~4일 정도 안통이 지속되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경우 안과 당직의사에게 연락할 것과 1주일 뒤 안과 일반 재협진을 요청하였다.

이때 원고의 눈 상태는 우안 안압 21mm Hg, 좌안 안압 22mm Hg이었고, 전방은 양안 모두 깊이가 얕지 않고 염증 반응 및 홍체이상반응이 없는 상태이었다. 라.

원고는 2015. 2. 6. 00:10경 지속적 두통 및 울렁거림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01:00경 두통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01:57경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자 피고 C는 타이레놀 처방하였고 원고는 03:20경 두통 감소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08:00경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하였고, 10:40경에는 눈은 침침하나 통증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11:15경 안구통증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0경 오른쪽 안구 통증은 감소하였고 왼쪽 안구 통증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6. 11:00경 외과에서 신장내과로 전과되어 진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2. 12. 21:00경 머리 왼쪽 부분의 간헐적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2015. 2. 13. 06:00경 두통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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