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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1202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125,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그곳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피고 C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 C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양측 부비강 4곳에 부비동염(축농증)이 관찰되고, 염증이 장기화되어 점막에 부종이 생겨 혹처럼 변한 비용종(물혹)이 진단되자, 부비동내시경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0. 피고 C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내시경을 이용하여 비강을 들여다보면서 병이 생긴 조직이나 물혹을 제거하고 부비동의 배출구를 넓혀 환기 및 배설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양측 내시경적 부비동수술, 비용종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위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왼쪽 눈이 떠지지 않고 왼쪽 눈 부위에 부종과 멍,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D병원에서는 2015. 8. 2. CT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좌측안와의 근육이 손상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좌측안와내벽의 소량 손상과 좌측안구 내측에서 작은 혈종과 출혈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좌안안검하수(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증상), 좌안 상사시 및 외사시, 좌안의 내전 및 외전장애, 전시야 복시 증상(이하 ‘이 사건 안과 장해’라고 한다)이 나타나고, 두통, 눈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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